하도급대금 연동제

연동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연동 약점
    체결 및 발급
  • 원재료
    가격 변동
  • 약정에 따라
    대금 조정
  • 조정 대급
    지급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①주요 원재료가 있는 ②하도급거래에 적용됩니다.

  • 1) 주요 원재료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 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 2)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하도급거래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법 제2조,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범위 고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1.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음

원재료의 정의 및 범위

원재료는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를 말합니다.

원재료에는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원재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 화합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 수탁기업이 위탁받은 제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중간재 :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연동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인 ①목적물등의 명칭, ②주요 원재료, ③기준 지표, ④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⑤조정요건, ⑥조정주기, ⑦조정일, ⑧조정대금 반영일, ⑨연동산식 및 기타 사항입니다.


< 연동 약정 관련 기재사항 >

좌우로 스크롤 해보세요

구분, 내용
구분 인센티브
목적물 등의 명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을 위탁한 것의 명칭
주요 원재료 목적물등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시점 비교시점: 조정주기에 따라 기준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확인하는 시점
조정요건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
조정주기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조정일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
조정대금 반영일 목적물 등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연동 산식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 표준 연동계약서 및 표준 미연동 계약서는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