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①주요 원재료가 있는 ②하도급거래에 적용됩니다.
1) 주요 원재료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 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2) 하도급거래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행하여 납품·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하도급거래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법 제2조,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범위 고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Ⅲ.1. 등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음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인 ①목적물등의 명칭, ②주요 원재료, ③기준 지표, ④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⑤조정요건, ⑥조정주기, ⑦조정일, ⑧조정대금 반영일, ⑨연동산식 및 기타 사항입니다.
< 연동 약정 관련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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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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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의 명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을 위탁한 것의 명칭 |
주요 원재료 | 목적물등의 제조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
기준지표 |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 기준시점: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시점 비교시점: 조정주기에 따라 기준시점 이후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확인하는 시점 |
조정요건 | 기준지표로 산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내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 |
조정주기 |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
조정일 |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 |
조정대금 반영일 | 목적물 등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
연동 산식 | 하도급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
※ 표준 연동계약서 및 표준 미연동 계약서는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