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상세 평가절차 및 일정은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스템(gowith.ftc.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상세 평가절차 및 일정은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스템(gowith.ftc.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그들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것으로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함께 성장해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협약에 담아야 할 원칙과 내용들을 제시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그 이행수준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서 기업들이 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평가신청 및 실적 자료 제출
협약체결 기업
현장 심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잠정 평가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종 평가 결과 통보
공정거래위원회
인센티브 통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들이 영위하는 업종에 적합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종별로 각기 다른 협약평가 기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 공정한 계약 체결 이행
계약 체결과정이 공정한지, 서면계약 내용이 충실하고 공정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에 관해 평가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법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및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운영 여부 등에 관해 평가
3) 상생협력 지원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기술지원·인력채용지원 규모,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유도 실적, 상생협력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효율성이 증대된 정도 등을 평가
4) 법위반에 따른 감점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한 건대 최대 30점까지 감점
협약이행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에 따라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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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등급 | 평가등급 | 인센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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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등급 | 최우수 | 95점 이상 | 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조사 면제라 함은 당해 기업을 조사 대상에 미포함하는 것을 의미, 이하 동일)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년간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
법인·개인 표창 수여(위원장 이상) | |||
우수 | 90점 이상 |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년간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이상) | |||
양호 | 85점 이상 |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 |
동반성장 지수 | 최우수 | 95점 이상 |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2년간 면제 |
우수 | 90점 이상 |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상세 인센티브 제공 내용은 각 분야별로 하도급 분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2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대통령령 제33359호] / 유통 분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3호]」 / 가맹 분야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24호]」 / 대리점 분야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0호]」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