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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상세 평가절차 및 일정은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스템(gowith.ftc.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개요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그들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것으로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함께 성장해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협약에 담아야 할 원칙과 내용들을 제시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그 이행수준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서 기업들이 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평가주요일정

  • 평가신청 및 실적 자료 제출

    협약체결 기업

  • 현장 심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잠정 평가등급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최종 평가 결과 통보

    공정거래위원회

  • 인센티브 통보

    공정거래위원회

평가요소

기업들이 영위하는 업종에 적합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종별로 각기 다른 협약평가 기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1) 공정한 계약 체결 이행

    계약 체결과정이 공정한지, 서면계약 내용이 충실하고 공정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에 관해 평가

  • 2)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법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실천사항 준수 및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절차 마련·운영 여부 등에 관해 평가

  • 3) 상생협력 지원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기술지원·인력채용지원 규모, 1-2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유도 실적, 상생협력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효율성이 증대된 정도 등을 평가

  • 4) 법위반에 따른 감점

    협약기간 중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등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한 건대 최대 30점까지 감점

인센티브

협약이행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평가점수에 따라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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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등급1, 평가등급2, 인센티브
구분 평가등급 평가등급 인센티브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등급 최우수 95점 이상 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조사 면제라 함은 당해 기업을 조사 대상에 미포함하는 것을 의미, 이하 동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년간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법인·개인 표창 수여(위원장 이상)
우수 90점 이상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1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년간 지정 및 정부부처 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이상)
양호 85점 이상 법인 표창 수여(위원장)
동반성장 지수 최우수 95점 이상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우수 90점 이상 하도급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사 1년간 면제

상세 인센티브 제공 내용은 각 분야별로 하도급 분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2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대통령령 제33359호] / 유통 분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3호]」 / 가맹 분야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24호]」 / 대리점 분야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0호]」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관련 법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29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3호]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24호]

공급업자·대리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4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