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과 역할

분쟁조정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

분쟁조정 대상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 차별적 취급 등

  • 가맹사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등

  • 하도급법 제24조의 4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취소ㆍ수령거부 등

  • 대규모유통업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등 간의 분쟁 조정

    상품대금 미지급, 판촉비용의 부담 전가,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 약관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과 관련된 분쟁 조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법률에 까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ㆍ제한하는 약관 등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대리점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분쟁 조정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시장연구

시장 · 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 분석 등

경쟁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분석 및 업종별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 · 연구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정보공개서 등록, 동의의결이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맞춤형 공정거래 지원 및 피해 예방

가맹종합지원 서비스, 대리점종합지원 서비스, 공정거래 전문교육,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