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등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주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이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또는 가맹점주)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① 가맹본부가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 ② 가맹본부가 기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취소하였으나 가맹사업을 지속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등록 안내 바로가기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재사항 참고)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안내 바로가기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재사항 참고)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의 본사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소재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거부, 공개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 소재에 해당하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관련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하기 전의 가맹계약 체결여부 및 가맹금 예치여부 등에 관한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서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044-200-4638)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처분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변경 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사항 및 기한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안내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열람, 정보공개서 심사 시 유의사항 및 서식, 관련 통계 등 가맹사업거래 관련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은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누리집 주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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