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등급평가제도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CP등급평가는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평가기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6년부터 원칙적으로 CP를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를 대상으로 CP등급평가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0 년부터 CP등급평가 업무를 공정위 수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목적

CP운영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운영사업자에게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충실한 CP운영을 유도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CP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시스템

CP등급평가의 절차

  • 01

    CP등급평가 신청

    CP 도입 기업 중 등급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등급평가 접수를 하며, 공정거래조정원이 안내한 기준에 맞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CP운영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02

    등급평가

    공정거래조정원은 평가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위원에게 전달하여 1차 서류평가를 진행하며, 서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 03

    평가 등급 공표 및 결과 통보

    각 단계별 평가결과를 분석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 평가기업에게 최종 등급을 통보합니다.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CP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부담합니다.

03.

평가 등급 공표
및 결과 통보

02.

평가절차
1단계 : 서류평가
2단계: 현장평가

01.

CP등급평가
신청

CP
등급평가

  • CP등급평가
    신청기업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등급평가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