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며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분야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하고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기관을 설립함
01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02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03
조정원의 장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04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05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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