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연혁

기관 설립목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며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분야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하고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기관을 설립함

기관 설립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 01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형태의 조사 및 분석
    5. 제90조제7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제89조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의 이행관리
    6. 공정거래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7.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02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 03

    조정원의 장은 제5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04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05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history

2023

2023.01.20
경쟁영향평가 업무 개시
2023.10.20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 업무개시

2022

2022.09.26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업무 개시
2022.06.21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업무 개시

2021

2021.05.20
동의의결이행관리 업무 개시

2020

2020.09.22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 개시
2020.01.02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업무 개시
2020

2017

2017.01.02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 개시

2014

2014.01.24
기타 공공기관 지정

2013

2013.02.21
청사 이전(상공회의소 회관)

2012

2012.08.18
약관 분쟁조정 업무 개시
2012.01.01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업무개시

2011

2011.06.30
하도급 분쟁조정 업무 개시
2011.02.10
공정거래 전문교육 위탁사업 운영

2010

2010.06.10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위탁사업 실시
2010.03.09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실시
2010

2009

2009.01.13
민원상담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1490 콜센터 운영 개시

2008

2008.02.2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업무 개시

2007

2007.12.03
공정거래법에 의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

2007

2007.08.0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근거 마련(공정거래법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