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그들과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체결하는 것으로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상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함께 성장해가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협약에 담아야 할 원칙과 내용들을 제시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그 이행수준을 점검 및 평가함으로서 기업들이 협약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것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하도급 분야를 포함하여 유통, 가맹, 대리점 분야의 협약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메커니즘

협약체결

대·중견기업

기술·제품 개발 등을
위한 자금·인력 지원

중소기업

완성품 품질 제고
완성품 제조비용 절감
(대·중견기업 자신에게도 이익)

부품·제조장비 납품

기술력·생산성 향상
매출확대
(중소기업 이득)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원가절감
  • 수출증대
  • 품질향상
  • 수입대체
  • 동반성장(ESG 경영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