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중대·명백한 위법행위와 카르텔은 제외)입니다.
신청인이 최종 확정된 시정방안을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2년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법률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용 → 사건 조사·심의절차 중단
기각 → 사건 조사·심의절차 재개
동의의결 신청
인용 → 사건 조사·심의절차 중단
기각 → 사건 조사·심의절차 재개
개시여부
결정
잠정
동의결의안
작성·보고
의견 수렴
이해관계인
관계 행정기관
검찰총장 서면협의
동의의결
(최종)확정
동의의결
이행관리
이해관계인
관계 행정기관
검찰총장 서면협의
동의의결
(최종)확정
동의의결
이행관리
법 위반 상태를 법에 합치하는 상태로 회복시키기위한 행정처분으로서 피심인의 행위를 요구하는 작위명령, 부작위를 요구하는 부작위명령,
시정조치 이행의 효과를 위해 주된명령에 부가하는 보조적명령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라 명한 시정조치가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행현황을 보고하는 일련의 업무로, 지난 2023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시정조치 이행관리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행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판관리관 → 피심인, 심사관
의결서 내
수탁기관 명시
심판관리관 →
피심인, 심사관
의결서 사본
송부
이행관리
위탁 공문
송부
심사관→조정원
이행 관리
주체:
심사관 및 조정원
이행관리 중
업무 협의
이행관리
결과보고
조정원→심사관
심사관→조정원
주체: 심사관 및 조정원
주체: 심사관 및 조정원
이행관리 중
업무 협의
주체: 심사관 및 조정원
이행관리 중
업무 협의
이행관리
결과보고
조정원→심사관
02-6363-9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