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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윤리경영을 통하여,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윤리강령은 임직원 및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에게 윤리적 가치 판단 및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한 행동기준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윤리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임직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은 2009년 4월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행동강령을 뜻한다.

  2. “임직원”이란 조정원 정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과 조정원 정관 제14조에 따라 임용된 직원을 뜻한다.

  3. “조정인”이란 조정원의 조정절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 및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을 뜻한다.

  4. 윤리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 및 해석은 조정원 정관 및 조정원 행동강령을 우선적으로 참조하며 보충적으로 관련법령의 해석에 의한다.

제3조 [적용대상]

윤리강령은 조정원의 임직원(비정규직 포함) 및 조정위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조정원 임직원 및 조정위원의 기본윤리

제4조 [기본자세]

  1. 임직원 및 조정위원은 조정원의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근무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2. 임직원 및 조정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를 배척하겠다는 윤리가치관을 가지고, 청렴하고 깨끗한 개인의 품위와 조정원의 명예를 유지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임직원 및 조정위원은 국제화ㆍ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제5조 [책임완수]

임직원 및 조정위원은 조정원의 목적과 비전을 공유하고, 조정원의 업무 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6조 [공정한 직무수행]

  1. 임직원 및 조정위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 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차별대우, 인사 청탁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 및 조정위원의 공정 직무수행 관련 세부 내용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 는 지시에 대한 처리절차는 행동강령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이해충돌회피]

  1. 임직원 및 조정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정원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조정원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조정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부당이득 수수 금지]

  1. 임직원 및 조정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 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ㆍ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2. 금품 등의 제한 범위 등 부당이득의 세부사항은 행동강령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법규준수]

임직원 및 조정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조정업무수행에 따른 윤리준수

제10조 [조정 절차에서의 공정성 확보]

  1. 조정인은 모든 절차에서 정직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조정인은 조정 절차에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분쟁당사자 모두에게 객관적이며 공정한 태도로 조정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정인은 분쟁사건과 관련하여 본인 및 동료ㆍ친인척과 분쟁 당사자와의 관계 등 에서 조정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공정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행동강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정절차에서의 충실성]

  1. 조정인은 모든 조정절차에서 양 당사자 모두에게 동일한 태도로, 충실히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조정인은 각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세칙 제3장 “분쟁조정의 절차”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숙지하여 절차에 따라 충실히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 [분쟁당사자들의 자율성 보장]

  1. 조정인은 분쟁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타협시키는 등 분쟁해결에 조력을 다한다는 자세를 견지한다.

  2. 조정인은 분쟁 당사자들 간의 상호협력과 상호존중을 권장하여야 한다.

  3. 조정인은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주는 외부의 압력, 비판 혹은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준수의무]

  1. 임직원 및 조정위원은 조정절차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직무 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정인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일방당사자가 습득하게 된 다른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도 비밀준수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거나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비밀준수의무는 면제 될 수 있다.

제14조 [전문성 확보]

  1. 조정인은 분쟁당사자들의 합리적 기대 충족과 공공의 신뢰를 위해 관련 법률, 업계관행 및 조정기법 등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 한다.

  2. 조정원은 임직원 및 조정위원들의 독립성, 청렴성유지 및 전문능력함양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며, 매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4장 윤리강령의 준수의무 등제

제15조 [준수의무와 책임]

  1. 임직원 및 조정위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임원과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3. 조정원장은 부패방지 및 공정한 업무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 및 조정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윤리강령준수서약서를 제출하게 한다. [별첨]

제16조 [포상 및 징계 등]

  1. 조정원장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 에 반영하거나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2. 조정원장은 윤리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조정원 징계관련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정원장은 조정위원의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조정위원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신고절차 등]

  1. 위반행위의 상담ㆍ신고 및 징계 등에 관하여는 행동강령 제29조부터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정원장은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 및 조정위원으로부터 소명 자료를 요구하여야 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조정원장은 위반행위의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윤리강령의 운영]

  1. 조정원장은 조정원의 발전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ㆍ운영하여야 한다.

  2. 조정원장은 윤리경영의 활성화 및 강령의 이행을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1. 이 강령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윤리강령은 201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