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종합지원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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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종합지원센터

대리점·공급업자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분쟁 발생부터 해결 및 예방까지 밀착 지원해드립니다.

추진방향

분쟁 생애주기(발생-해결-예방)에 맞춰 대리점 및 공급업자가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지원서비스 센터입니다.

  • 01

    분쟁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상생협력 촉진 사업

  • 03

    영세 대리점 법률지원 서비스
    (소송대리 지원 및 소장 작성 지원)

분쟁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법위반 공급업자(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 공급업자 포함)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 교육

법 위반 공급업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공급업자 대상 법위반 예방을 위한 법·제도 교육

공급업자에게 대리점법상 공급업자 의무사항 및 주요 법위반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합니다.

대리점(대리점희망자 포함)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예방 교육

대리점과 대리점희망자로 하여금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단계별(거래개시-거래계속-거래종료) 유의사항과 주요 분쟁 유형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합니다.

상생협력 촉진 사업

공급업자-대리점(단체) 간담회 운영

공급업자-대리점(단체) 간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상호협의가 활성화 되도록 공급업자-대리점(단체) 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애로·고충상담 및 공정위 신고 지원

대리점 상담

분쟁을 겪고 있는 대리점에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신고·민사소송 등 분쟁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급업자 상담

불공정거래행위 등 대리점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대리점과의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합니다.

대리점 공정위 신고 지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분쟁조정 사건의 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원하는 경우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절차를 안내합니다.

대리점 법률지원 서비스

영세 대리점 소송대리 지원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대리점 중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 기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 대리점에게 외부 소송지원변호사를 연결하여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영세 대리점 소장 작성 지원

법률문서 작성이 익숙하지 않은 영세 대리점에게는 소장 및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1855-1490) 운영

대표번호를 운영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