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되었습니다.
□ 지정기간 : 2023. 10. 20. ~ 2028. 10. 20.
□ 주요업무
◦ 원재료의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등의 정보 제공
◦ 하도급대금 연동의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을 위한 홍보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우수사례 발굴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 하도급대금 연동관련 기준지표 개발 지원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효과적인 안착을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는 2023년 10월 20일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오니,
관련 문의는 02-6363-9211, 9217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