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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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모든 갑을분야 불공정거래 관련 사업자의 분쟁 예방과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추진방향

분쟁 생애주기(발생-해결-예방)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지원서비스 센터입니다.

  • 01

    분쟁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상생협력 촉진 사업

  • 03

    영세 사업자 법률지원 서비스
    (소송대리 지원 및 소장 작성 지원)

분쟁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 교육

법 위반 사업자(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 사업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법 위반 예방교육

사업자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예방 교육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거래상대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거래 단계별 유의사항과 주요 분쟁유형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합니다.

상생협력 촉진 사업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

가맹분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상생협력 제도를 운영하는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를 발굴·선정합니다.

애로·고충상담

분쟁해결 방안 상담

분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신고·민사소송 등 분쟁해결을 위한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 위반 소지 검토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소지를 검토하고, 갈등 해소 방안을 제시합니다.

컨설팅 진행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전문인력이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사업자 법률지원서비스

소송대리 지원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영세 사업자가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률문서 작성 작성 지원

영세사업자의 조정신청서 작성 및 공정위 신고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