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이행관리

동의의결이란?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중대·명백한 위법행위와 카르텔은 제외)입니다.

동의의결을 통해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시장질서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쟁당국은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정책순응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의결 절차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될 경우사건의 조사·심의절차는 중단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사건의 조사·심의절차를 재개

  • 동의의결 신청

  •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될 경우사건의 조사·심의절차는 중단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경우사건의 조사·심의절차를 재개

    개시여부 결정

  • 동의의결안
    (잠정)결정

  • 의견 수렴

    이해관계인

    관계 행정기관

    검찰총장 서면협의

  • 동의의결안
    (최종)확정

  • 이행관리

이해관계인

관계 행정기관

검찰총장 서면협의

  • 동의의결안
    (최종)확정

  • 이행관리

동의의결제도 홍보자료.pdf

동의의결 이행관리란?

동의의결 이행관리란, 신청인이 최종 확정된 시정방안을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동의의결이 당초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이행기간 동안 최종 확정된 시정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조정원은 신청인의 시정방안 이행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여 불이행 또는 불성실 이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원의 이행점검 결과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심의절차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이행관리 운영지침.hwp

문의 전화

02-6363-9231(내선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