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피해입은 가맹사업자 소송지원

kofair 2025-11-26 19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여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 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 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1. 8.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조치를 내렸다.


조정원은 이에 A씨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지원을 결정하였고,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법원은 2025년 9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3항,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약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에 제재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무료인 소송지원제도를 통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받은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