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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연동계약 체결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